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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다나스’재난지원금 30억 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된 제5호 태풍 ‘다나스’의 강한 호우로 3억2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30억9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태풍이 종료된 7월 20일부터 공공시설은 7월 26일까지, 사유시설은 7월 29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8월 1일 자체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제주시 애월읍의 오로코미 내 소하천 호안 일부가 유실됐으며, 제주시 건입동 도로변 석축 일부가 붕괴돼 1억59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침수 9건, 농작물 유실·침수 2243.07ha, 산림작물 침수 287.4ha, 소상공인 피해 6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9억3800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윗세오름 1175mm, 교래 488mm 등 장마전선과 태풍이 만들어낸 강력한 집중호우로 소하천 유실,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하천과 도로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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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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