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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다나스’재난지원금 30억 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된 제5호 태풍 ‘다나스’의 강한 호우로 3억2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30억9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태풍이 종료된 7월 20일부터 공공시설은 7월 26일까지, 사유시설은 7월 29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8월 1일 자체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제주시 애월읍의 오로코미 내 소하천 호안 일부가 유실됐으며, 제주시 건입동 도로변 석축 일부가 붕괴돼 1억59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침수 9건, 농작물 유실·침수 2243.07ha, 산림작물 침수 287.4ha, 소상공인 피해 6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9억3800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윗세오름 1175mm, 교래 488mm 등 장마전선과 태풍이 만들어낸 강력한 집중호우로 소하천 유실,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하천과 도로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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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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