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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휴가철 맞아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JDC 지정면세점은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81일 부터 831 까지 한 달간 20%(일부 품목 제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726부터 816까지는 3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제주 여행의 피로를 씻어줄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도 증정한다.

 

이밖에도 JDC면세점 홈페이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5,000점의 라인 포인트를 지급하고, ‘친구 추천랜덤 알까기등의 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10,000점 이상이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및 포인트 사용 방법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www.jdcdutyfre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JDC 지정면세점 온라인 예약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

 

오정훈 JDC 영업처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면세점을 용하는 고객들이 제주에서 여름 휴가를 즐겁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면세점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면세점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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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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