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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휴가철 맞아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JDC 지정면세점은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81일 부터 831 까지 한 달간 20%(일부 품목 제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726부터 816까지는 3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제주 여행의 피로를 씻어줄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도 증정한다.

 

이밖에도 JDC면세점 홈페이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5,000점의 라인 포인트를 지급하고, ‘친구 추천랜덤 알까기등의 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10,000점 이상이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및 포인트 사용 방법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www.jdcdutyfre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JDC 지정면세점 온라인 예약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

 

오정훈 JDC 영업처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면세점을 용하는 고객들이 제주에서 여름 휴가를 즐겁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면세점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면세점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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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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