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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제주공항 현장점검’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사장은 2019725일 제주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재해위험시설 및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손창완 사장은 제주공항 급유저장소, 토목장비고 이전 신축 공사현장 및 제주국제공항 랜드사이드 인프라 확충공사 지역을 둘러보며 공항의 안전 및 보안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각 현장에제주국제공항 랜드사이드 인프라 확충공사를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해주기를 바라며 하계특별 수송에 대비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확장된 제주공항이 이번 하계 성수기를 맞이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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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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