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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수영대회 14일 개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714일 오전 9시부터 귀포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제2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수영대회를 개최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서귀포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각각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계영 5개 종목 각 50m 경기로 이루어진다.

 

참가 대상은 서귀포시 지역 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희망 학생 들로 초등학교 25159, 중학교 7개교 24 등 총 32183명이 참가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대회는 생존수영교육과 연계해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문화를 정착시킴과 더불어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면서 학생간의 배려와 협력, 소통과 우애를 다지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생존수영교육 확대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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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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