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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건강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호응

서귀포시서부보건소에서는 가파마라 도서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건강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결과 주민들이 요구에 맞는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통하여 마을의 공동체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1~2월에 사전 건강행태 조사 및 보건사업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매월 가파·마라도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628일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와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가파도를 방문하여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고 해녀 및 여성을 위한 건강강좌, 보건소 전문인력이 진행하는 테이핑 물리요법등을 실시로 모처럼 지역주민들의 한자리에 모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


계속하여 이사업은 진행되며 가파·마라 보건진료소와 서부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섬이라서 사업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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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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