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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합창단,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연주회 개최

도립서귀포합창단(단장 김태엽)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2019년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73일 오후 730분에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한다.


서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문화우호 관계를 다지고 도립서귀포합창단을 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번 연주회는 최상윤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협연자 바이올린 백나, 테너색소폰 김문성, 트럼펫 전성현과 함께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는 네 개의 무대로 구성되며 첫 번째 무대는 밝은 행진곡풍의 <Te Deum(하이든)>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무대는 <Dajte, dajte (Aldo Kumar 편곡)>과 노르웨이의 자장가 <Gjendines bådnlåt(Gunnar Eriksson 편곡)> 4곡의 흥겨운 무대로 구성되며, 이어서 <Meditation de Thais(타이스의 명상곡)> 2곡의 백나현의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하게 된다.


서귀포합창단의 후반부 무대는 조혜영 작곡의 <나비에게>, <가시리>, 문현주 편곡의 <서울구경>을 포함한 4개의 한국 곡과 <Unclouded Day(Rev. J. K. Alwood)> 등 유명 흑인영가 4곡을 연주하고 막을 내린다.



은 전석 무료공연으로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7602494), 도립서귀포합창단(739-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교류 연주를 통하여 서귀포시의 대표 공립예술단체인 도립서귀포합창단의 위상을 드높이고 타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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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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