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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교실 호응 높아

서귀포보건소에서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218일부터 12월까지 사업장, 경로당, 노인대학, 마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교실은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사업팀으로 구성하여 생활터별로 방문 후 올바른 칫솔질 방법 및 구강위생 용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고 큐스캔치아세균막 검사와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하는 생활터에는 불소용액을 월1회 배정하여 사용법 지도와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식후 칫솔질 및 정기적 구강 검진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생활터별 바른양치사업, 스마트 구강교실,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 지역아동센터 구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치아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개소 1057명에게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교실을 운영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교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 및 구강건강위험 행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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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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