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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학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는 봄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안전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12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 판매 및 조리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제주시 관내 식품안전보호구역 82개소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417개 업소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명과 함께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진열 및 판매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등.

 

이와 아울러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지난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 판매·조리업소에 대하여 총 36회에 걸쳐 3626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한 편의점 4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 불량식품 차단 안전식품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 또는 위생관리과(728-2631~3)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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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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