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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학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는 봄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안전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12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 판매 및 조리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제주시 관내 식품안전보호구역 82개소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417개 업소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명과 함께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진열 및 판매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등.

 

이와 아울러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지난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 판매·조리업소에 대하여 총 36회에 걸쳐 3626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한 편의점 4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 불량식품 차단 안전식품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 또는 위생관리과(728-2631~3)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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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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