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9.1℃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도 보건복지여성국 남다른 업무실적에 '으쓱'

올 들어 18차례나 각종 평가 수상...성과를 내년도 시책에 연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이경희)의 남 다른 수상실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결과 중앙단위 12회 수상, 도정평가 6회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18차례나 선정됐다.

수상 현황을 보면 복지. 청소년 분야의 경우 20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평가 전국 1위를 비롯해 2007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 1위,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운동 평가 운수, 전국 저출산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국 1위, 청소년 쉼터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이다.

또한 올해 도정 우수부서 평가에서는 2007 세입증대 및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평가 중앙재원 확충 부문 2위, 세수증대부문 3위를 차지했다.

노인.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 복지인권 우수기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우수지자체 등에 뽑혔다.

여성정책 분야는 도정홍보 우수부서 3회연속 우수부서 선정, 2006 도정평가 우수부서, 2007 전국 보육사업 평가 최우수, 2007 여성장애니 역량강화사업 평가 최우수, 2007 아동복지시설 평가 A등급 등을 받았다.

보건. 위생분야는 2007 모자보건사업 평가우수, 2006 정부 국정시책 합동평가시 식품안전관리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