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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23일 반려동물 플리마켓 개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는 오는 623() ‘제주동물보호센터와 함께 하는 렛츠런파크 제주 펫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매월 독특한 테마의 이색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테마로 삼았다.



반려동물 간식, 의류, 소품, 미용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사고 팔 수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에게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바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니호스 사진찍기, 반려동물 자랑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플리마켓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목줄이나 배변봉투 등을 지참해야 하며, 행사장 이외의 장소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이 불가능하다.


 ‘제주동물보호센터와 함께 하는 렛츠런파크 제주 펫 플리마켓에 관한 문의는 주관사인 제주청년피앤씨 또는 한국마사회 제주고객안전부(064-786-825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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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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