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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안전수칙 준수 결의. 공생협력단 발대식 개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형석)22일 렛츠런파크 제주에 있는 모든 사업장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 및 공생협력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최근 국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 등을 접하면서 사업장내 모든 근무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할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서약과 공생협력 추진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으로는 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절차 준수, 안전표지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정하였으며, 공생협력단 추진 결의문에는 모기업과 협력업체 모든 근로자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사업장 만들기 위해 모기업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을 하며, 협력업체에서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대회와 발대식에는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도 참석하여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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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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