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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예술의전당, 직장자위대 합동 소방훈련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은 지난 24일 예술의전당 대극장 광장에서 전 직원과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대원 등 참석한 가운데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공연장에서 화재 발생시 직장 자위소방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화재 대응능력 강화와 아울러 소방관서의 화재진압 출동 시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통한 화재진압, 명구조, 수습복구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전 직원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훈련 내용으로는 화재대피 피난훈련, 직장자위소방대 화재 전파, 인명대피와 초기대응(자체 소화설비 활용) 능력 강화, 소화기 사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공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에 사태에 누구나 생명구호에 대비 할 수 있게 능력이 배양 되었다.

 

이순열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공연장 화재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작동법을 체득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화재대응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실제로 화재가 생할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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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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