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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7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제주시는 24일 10시 30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17년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2017년 시정운영계획과 쓰레기, 교통․주정차 문제 등 시정 핵심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지난 1월 제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수립한「2020 제주시 미래전략(안)(10대전략․60개과제)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의견이 되출되었고, 앞으로 보완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복 정책자문단은 제주시 주요 정책의 방향설정 및 대안제시, 주요 계획수립 등 시정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16회의 자문활동을 통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아웃소싱, 야간주차장 개방 인센티브 제공 등 70여건의 시책을 제안하였다.
 
지난 2013년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제1기 정책자문단이 최초 구성되었고, 제2기 정책자문단은 지난 2015년 11월에 구성(‘15.11.~’17.11.)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행복 정책자문단이 현장에서 제시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품격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면서“앞으로, 지역발전 현안 연구과제 수행(분기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자문 필수이행, 국내 선진정책 체험 등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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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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