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여성 K씨(27)를 지난 13일자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4일 항공편 택배로 코카인 0.98g 엑스터시 9.8g를 밀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K씨는 6월경 1차례 대마 흡입하고, 지난달 29일에는 대마 0.3g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는 제주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입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택배로 받은 마약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니고, 투약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