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성구, 이하 ‘공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가칭 김영란법의 2016년 9월 28일 시행에 대비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사 임직원의 청렴의식의 강화 및 재정비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반부패․청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청렴교육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법률의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 공직자로써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사 임직원의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청탁방지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시 착오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공사 임직원 개개인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의 날 행사. 윤리경영 교육, 청렴결의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청렴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