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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청렴교육 실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성구, 이하 공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가칭 김영란법의 2016928 시행에 대비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사 임직원의 청렴의식의 강화 및 재정비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반부패청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청렴교육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법률의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 공직자로써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사 임직원의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청탁방지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시 착오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공사 임직원 개개인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의 날 행사. 윤리경영 교육, 청렴결의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청렴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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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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