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내 조합장 3명,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조합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줄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56)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600여 명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 홍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물에는 조합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 후보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상대 후보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합 경비 9억여 원을 편법으로 처리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조합장 5명 중 3명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에는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7)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4)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처럼 조합장 3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이들의 형량이 대법원 판결까지 유될 경우 무더기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인공지능 신호체계로 중앙로·연삼로 교통혼잡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연북로에서 성공한 인공지능(AI) 기반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제주시 중심가 두 곳으로 확대해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높인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주시 연북로 구간 인공지능 신호체계개선 시범사업에서 뚜렷한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손잡고 2개 구간을 추가로 확대해 교통신호 최적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연북로 구간 개선사업은 통행속도 14% 증가, 통행시간 13.5% 단축, 지체시간 22.3%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제주시 동서·남북 교통 중심축이자 주요 혼잡구간*으로 분류되는 ▲중앙로(제주대학교입구 ↔ 남문4가, 약 6.7km)와 ▲연삼로(신광4가 ↔ 삼양초소3가, 약 12km) 구간이 대상이다. 개선작업은 중앙로와 연삼로 일대 42개 교차로 중 28개소에 이미 구축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요일·방향·시간대별 교통량을 정밀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흐름에 맞춰 최적화된 신호주기를 자동 산출한다. 자치경찰단은 새롭게 조정된 신호체계를 현장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