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7월 27일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노인들 중 상당수가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시 건강보험 급여로 구입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3회와 ABR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아야 하며, 장애진단을 판별할 때에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중 가장 기록이 좋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외에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장애진단 비용등으로 인하여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청각장애진단시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보청기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
위성곤 의원은 "청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검사비 부담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둥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조배숙,홍문표,정인화, 이용득, 윤후덕,진선미,윤관석, 백재현.황영철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