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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복권기금 폐지. 축소 '절대불가'

위성곤 의원이 제주자치재정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 폐지·축소 검토 움직임에 대해 절대불가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9일 계속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 폐지·축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 등에 대한 법정배분율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35%)과 공익지원사업(65%)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법정배분사업은 2004년 「복권법」 제정 전에 복권을 이미 발행하고 있던 제주 등 10개 기관·기금이 복권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통합복권수익금의 35%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제도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발행해왔던 관광복권을 폐지하는 대신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의 17.267%를 배분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915억원을 지원받는 등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는 제주자치재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심층평가'를 실시해왔고 조만간 결과발표와 함께 법정배분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5년 복권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등이 현실화된다면 제주도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복권기금이 사용되는 농어촌 지원, 사회복지사업,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결특위 결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움직임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위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법정배분비율의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위성곤 의원은 "향후 남아 있는 결산심사를 비롯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와 관련한 모든 논의과정에서 최소한 제주도에 대한 배분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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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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