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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e 제주!, Amazing 제주! "

UCLG 세계총회는 제주홍보의 기회...머리 맡, 맨투맨, 밀착 등

아름다운 제주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감탄사를 이번 기회에 활용하자.

UCLG 세계총회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제주홍보 활동을 연일 펼치고 있다.

자연유산 화보와 제주관광 홍보물 숙소비치의 머리 맡 홍보를 비롯해 해외 자치단체장 대상 맨트맨 홍보, 호텔내 관광안내 센터 개설의 밀착 홍보 등.

이와 함께 제주에 대한 짙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 1996년 한. 미 정상회담차 제주를 찾은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과 UCLG 세계총회 회장인 버트란드 델라노 파리시장 등이 제주를 표현한 한 마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은 ‘Wonderful, Beautiful, Charming’라는 단어로 제주를 치켜세웠고 델라노 파리시장은 'Surprise 제주!, Amazing 제주! 라고 평가했다.

이에 제주도 관광당국은 이번 대회 참석차 제주를 찾은 전 세계 자치단체장이나 관계자들이 귀국후에도 제주방문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 안방에서 이러한 홍보기회는 드물다”면서 “세계 각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저명한 인사들에게 제주를 각인 시켜야 목표아래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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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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