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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학교로 찾아가는 특강”

서귀포시는 오는 13일부터 4일간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공부의 신 유상근 강사를 초청, “공부의 신이 들려주는 자기주도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관내 10개학교 1,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29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개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안덕중학교 등 8개 학교 1,137명의 학생이 진로진학예측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5, 6월에는 남원중, 서귀포중 80명의 학생이 자기주도학습캠프와 청소년리더십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특히 센터 프로그램에 재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진로예측검사에 참여했던 학교 중 5개 학교가 이번 특강에도 신청하는 등 호응이 좋다.

 

또한 서귀포시는 관내 작은학교를 대상으로 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는 22일에 가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부모가 데려다주지 못할 경우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매우 많다.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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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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