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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 2016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에서는 2016제주 제2도약의 해실현을 위해 121일 오후 5시부터 주요업무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날 연찬회에서는 교육문화나눔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분야별 토론과제를 설정하고,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강사수당 현실화, 행복강사 초청 특강, 문화공연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여성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제주여성사 아카이브 구축으로 제주역사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감성과 나눔이 있는 문화교육, 문화동아리 활성화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국내 우수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도민의 문화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과정별 평가를 통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여성에게 열린 문화공간 제공으로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여성행복 구현의 구심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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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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