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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예비창업자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제주시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점 창업경영 컨설팅은 음식점 창업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창업 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을 제시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에 위탁하여 창업 자가진단 및 상담·친절교육·현장실습 등을 4일간에 걸쳐 20시간 교육한다.


 

이 교육은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선착순으로 40명을 선발하여 시행한다.

 

컨설팅 신청 접수는 914일부터 1016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 또는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개발원(064-725-554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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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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