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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고향주부ㆍ농가주부 회원들 토종 무말랭이 만들어 기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와 여성소비자단체인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고옥자), 생산자 단체인 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차지도회(회장 고양순)은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회원들이 직접 작업한 무말랭이(70kg)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무말랭이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산 월동무 소비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소비자 여성단체와 생산자 여성단체 회원들이 작업에 직접 참여해 무말랭이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의 훈훈한 정과 마음까지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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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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