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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이웃사랑 성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소장 이병철)은 11월 14일 제주돌문화공원 사무실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10,93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모아 기탁한 것으로 도내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계비로 지원된다.


이병철 소장은“작지만 많은 분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들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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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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