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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일본 관서(關西)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청년회, 이웃돕기 성금 49만2천엔 기탁

 

 

 

관서(關西)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청년회(회장 김광수)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실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49만2천엥(약5백3십여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이번 성금은 제52회 탐라문화제 참석차 제주를 찾은 관서제주도민회 청년회 회원들이 고향 제주를 위해 십시일반 모았으며 도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와 의료비를 마련하지 못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지원된다.

 

 김광수 회장은 “청년 회원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정성스레 모아 마련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의 고향사랑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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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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