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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 행복배달차량 전달식’ 차량 20대 전달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2012 행복배달차량 전달식’을 개최하고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20개소에 승합차 15대와 경차 5대를 지원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차량신청 공모를 진행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차량 지원기관을 선정했다.

 

이날 전달된 차량은 총 20대로 승합차(스타렉스 12인승) 15대와 경차(모닝 5인승)5대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8200여만원 상당이다.

 

김순두 회장은 “오늘 전달되는 차량을 포함해 도내에 행복배달차량 157대가 어려운 이웃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도민의 소중한 성금으로 행복배달차량지원사업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의 이동서비스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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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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