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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기탁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는 1월 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를 방문하여 서귀포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666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과 190여만원 상당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제주사랑상품권과 쓰레기종량제봉투는 2010년과 2011년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2010년 상·하반기 및 2011년 상·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제주사랑상품권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전달하고 다양한 사유로 미수령된 부분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것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 동안 ‘201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발생에 따른 대상자 우편발송 주소 확인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5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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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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