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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차 소규모취약복지기관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10월 17일 상록회관 4층 제주YWCA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2012년 기획사업 ‘2차 소규모취약복지기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8월 ‘1차 소규모취약복지기관 지원사업’에 이은 2차 지원사업으로 총 지원예산은 7,500만원이며, 기관별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0월 22일까지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참조(http://jeju.chest.or.kr)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복지기관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기관역량강화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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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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