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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재일제주인 1세대 봉안단 지원사업’ 업무협약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소회의실에서 (주)백윤(대표이사 문승준)과 한라산관음사(주지 황하성효)와 ‘재일제주인 1세대 봉안단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도지사집무실에서 봉안단 500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주)백윤과 한라산관음사가 한라산관음사 영락원내 봉안단 500기를 무상으로 재일제주인 1세대에게 제공하고, 향후 관리비 및 제반비용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혜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조를 통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백윤, 한라산관음사가 함께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부터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 감귤 묘목 전기.수도.도로가설, 학교건립 등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재일제주인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재일제주인 중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고향방문사업과 명절지원사업,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을 등을 전개하고 있다.

 

문승준 대표는 “이번에 전달되는 봉안단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제주 발전에 힘쓴 재일제주인 1세대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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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 투기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폐감귤 및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1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감귤 수확 철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폐감귤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3월까지는 세척무 등 농산물류 폐기물의 무단 투기가 우려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서귀포시는 이 시기 현장 점검과 지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위반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배출자는 허가를 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는데, 특히,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은 행정당국에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 스스로가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한 해충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서귀포시는 올해 환경오염관련 신고 33건을 접수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4건을 행정처분하고 이 중 3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산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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