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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리오부라보, 나눔을 함께하는 착한가게 동참

리오부라보(대표 김순예)는 8월 7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리오부라보를 방문해 모금회에 기탁되는 성금이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지 설명하고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리오부라보는 의류 판매 전문매장으로 매월 수익의 일부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게 된다.

 

김순예 대표는 “200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류 기부를 하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게 됐다”며 “이번 착한가게 캠페인에도 동참해서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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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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