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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천자네 자황탕,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제주천자네 자황탕(대표 김원희, 아라1동 소재)은 3월 9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제주천자네 자황탕은 수익의 일부를 매월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모아진 성금은 도내 생계가 어려운 이웃의 의료· 생계비 등으로 지원된다.

김원희 대표는 “살면서 어려운 이웃과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천자네 자황탕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열어 아직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찻집이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딱 한가지 자황탕. 차라고 하기엔 좀 서운한(?) 자황탕은 16가지 순수 국산 약재를 엄선하여 옹기 약탕기에 담아 14시간 이상 달여 만들어 낸다고 한다. 또한 차를 마시는 손님은 피로가 풀릴 수 있도록 약재를 달인 물로 족욕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 제주천자네 자황탕
   주소 : 제주시 아라1동 2605-8
   전화 : 757-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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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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