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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어려운 이웃에 성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양제철)는 2월 11일 조천체육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육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교육가족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쌀과 생활용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150만원 상당의 쌀, 생활용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혜정원에 지원됐다.

양제철 회장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가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 소중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가족 한마음 전진대회’는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모두가 학교운영의 주체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육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다.


※ 사진설명 : 왼쪽부터 양제철 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혜정원 원장 이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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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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