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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142 [서귀포시] 2021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알림 고은비 2021/01/13
3141 [서귀포시]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1/01/13
3140 [서귀포시] 친절아카데미 교육 참여 사업체 모집 알림 고은비 2021/01/13
3139 [서귀포시] 2021년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안내 고은비 2021/01/13
3138 [서귀포시] 2021년 감귤원 1/2간벌사업 신청 안내 고은비 2021/01/13
3137 [서귀포시]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지역아동센터 공공서비스 지원) 참여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1/01/13
3136 [서귀포시]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모집 알림 고은비 2021/01/13
3135 [서귀포시] 서귀포시민회관 관련 소장 사진 및 사연 공모 고은비 2021/01/13
3134 [서귀포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접수 안내 고은비 2021/01/13
3133 [서귀포시]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관람시간 안내 고은비 2021/01/13
3132 [서귀포시] 서귀포시민회관 관련 소장 사진 및 사연 공모 고은비 2021/01/13
3131 [서귀포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안내 고은비 2020/12/19
3130 [서귀포시] 2021년 감귤 유통 지도 단속원 모집 알림 고은비 2020/12/19
3129 [서귀포시] 2021 서귀포시 겨울방학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중학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0/12/19
3128 [서귀포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은비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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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