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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172 [서귀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1/02/21
3171 [서귀포시] 2021 안전·건강 리더 모집 안내 고은비 2021/02/21
3170 [서귀포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관람제한 변경 시행 알림 고은비 2021/02/21
3169 [서귀포시] 3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화상교육(ZOOM) & 대면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1/02/21
3168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알림 고은비 2021/02/21
3167 [서귀포시]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제16기 가족자원봉사단 모집 알림 고은비 2021/02/09
3166 [서귀포시]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신청 알림 고은비 2021/02/09
3165 [서귀포시] 2021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신청 알림 고은비 2021/02/09
3164 [서귀포시] 2021 청소년 진로멘토단 모집 알림 고은비 2021/02/09
3163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및 할인대상 확대 알림 고은비 2021/02/09
3162 [서귀포시]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1/02/09
3161 [서귀포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입점 (업체) 공개모집 알림 고은비 2021/02/09
3160 [서귀포시] 2021년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신입단원 모집 알림 고은비 2021/02/09
3159 [서귀포시] 2021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알림 고은비 2021/02/09
3158 [서귀포시]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신청 알림 고은비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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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