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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417 [서귀포시]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건강교실 9월 접수 고창일 2025/09/09
4416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그림 속 문양’ 고창일 2025/09/03
4415 [서귀포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2차 접수 고창일 2025/09/03
4414 [서귀포시] 2025년 고등 대입 합격드림 대입 면접 지원 고창일 2025/09/03
4413 [서귀포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고창일 2025/09/03
4412 [서귀포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고창일 2025/08/25
4411 [서귀포시] 이중섭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 쓰기 행사 고창일 2025/08/25
4410 [서귀포시] 20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고창일 2025/08/25
4409 [서귀포시] 2025 서귀포과학문화축전 개최 고창일 2025/08/25
4408 [서귀포시]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제주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창일 2025/08/22
4407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전통예술 융복합 공연 ‘탐라순력도’ 고창일 2025/08/22
4406 [서귀포시]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주말체육교실 운영 고창일 2025/08/22
4405 [서귀포시] 시민을 위한 무료 영화상영 고창일 2025/08/22
4404 [서귀포시] 제4회 정방의 사계를 담은 어린이 그림 그리기·동시 짓기 대회 고창일 2025/08/22
4403 [서귀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고창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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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