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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292 [서귀포시]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고은비 2021/07/23
3291 [서귀포시] 8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1/07/17
3290 [서귀포시] 제17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기본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신청 알림 고은비 2021/07/17
3289 [서귀포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알림 고은비 2021/07/17
3288 [서귀포시] 영상으로 만나는 뮤지컬 ‘웃는남자’ 고은비 2021/07/17
3287 [서귀포시] 청소년자원봉사자 양성 및 청소년자원봉사단 모집 고은비 2021/07/17
3286 [서귀포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고은비 2021/07/17
3285 [서귀포시] 행복한 의사소통을 위한 ‘모래놀이 집단상담’ 알림 고은비 2021/07/17
3284 [서귀포시] 제73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고은비 2021/07/17
3283 [서귀포시] 하절기 탄소중립 기후행동 캠페인 알림 고은비 2021/07/17
3282 [서귀포시] 2021 김정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1/07/17
3281 [서귀포시] 2021년도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교육 수강생 모집 알립 고은비 2021/07/17
328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문화도시서귀포 공동기획 ‘2021 세대공감 모다들엉 뮤직 SHOW’ 공… 고은비 2021/07/17
3279 [서귀포시] 2021년도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5차 공모 알림 고은비 2021/07/17
3278 [서귀포시] 예래생태마을 사진 공모 알림 고은비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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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