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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307 [서귀포시] 2021년도 여성단체활성화 사업 공모 알림 고은비 2021/08/14
3306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전시 알림 고은비 2021/08/14
3305 [서귀포시] 2021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알림 고은비 2021/08/14
3304 [서귀포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하절기 관람시간 조정 알림 고은비 2021/08/14
3303 [서귀포시] ‘서귀포 도심을 담다, 하영올레’ 제10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1/08/14
3302 [서귀포시] 제6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전야제 ‘한 여름 밤의 꿈’ 공연 알림 고은비 2021/07/29
3301 [서귀포시] ‘하영올레 3코스’ 길 따라 걷기 챌린지 운영 고은비 2021/07/29
3300 [서귀포시] 2021년도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고은비 2021/07/29
3299 [서귀포시] 운행차 수시단속 점검 알림 고은비 2021/07/26
3298 [서귀포시] 2021년 하반기 동홍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21/07/26
3297 [서귀포시] 패션쇼와 함께하는 오페라 ‘신데렐라’ 공연 알림 고은비 2021/07/26
3296 [서귀포시] 2021년 예비마을기업 모집(3차) 알림 고은비 2021/07/26
3295 [서귀포시] 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알림 고은비 2021/07/23
3294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통통 튀는 아트데이 in 서귀포’ 공연 알림 고은비 2021/07/23
3293 [서귀포시] 제주형 거리두기 3단계 운영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 운영 계획 알림 고은비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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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