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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382 [서귀포시] 제14회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알림 고은비 2021/11/18
3381 [서귀포시]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알림 고은비 2021/11/18
3380 [서귀포시]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에 따른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관람인원 변… 고은비 2021/11/18
3379 [서귀포시] 2021 생활 안전사례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1/11/18
3378 [서귀포시] 2022 서귀포칠십리축제 프로그램 전국공모 알림 고은비 2021/11/18
3377 [서귀포시] 2021 예래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신청 안내 고은비 2021/11/07
3376 [서귀포시] 사랑과 희망의 대서사시 연극 ‘레미제라블’ 공연 알림 고은비 2021/11/07
3375 [서귀포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알림 고은비 2021/11/07
3374 [서귀포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계획 알림 고은비 2021/11/07
3373 [서귀포시] 2021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 안내 고은비 2021/10/29
3372 [서귀포시] 제25회 서귀포칠십리가요제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1/10/29
3371 [서귀포시] 천지연 야외공연장 및 칠십리 야외공연장 무료 대관 신청 안내 고은비 2021/10/29
3370 [서귀포시] 2021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홍보 고은비 2021/10/29
3369 [서귀포시] 2021 생활 안전사례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1/10/25
3368 [서귀포시] 관광공사 선정 ‘2021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하영올레 걷기 대회 행사 알림 고은비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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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