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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397 [서귀포시] ‘재즈파크 빅밴드’ with JK김동욱, 웅산 공연 알림 고은비 2021/11/28
3396 [서귀포시] 2022년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원) 모집 알림 고은비 2021/11/28
3395 [서귀포시] 2022년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희망교육 프로그램 신청 알림 고은비 2021/11/28
3394 [서귀포시] 2021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21/11/28
3393 [서귀포시] 2021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축제 알림 고은비 2021/11/28
3392 [서귀포시] 제18회 가을 愛 마음소풍, 동홍동 미니콘서트 개최 알림 고은비 2021/11/28
3391 [서귀포시] 서귀포 치유의 숲 입장료 감면 대상 확대 알림 고은비 2021/11/28
3390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감귤따기 체험’ 알림 고은비 2021/11/20
3389 [서귀포시] 2022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모집 알림 고은비 2021/11/20
3388 [서귀포시] 2021년 서귀포시 창업 아이디어 공모 알림 고은비 2021/11/20
3387 [서귀포시]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알림 고은비 2021/11/18
3386 [서귀포시]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1/11/18
3385 [서귀포시] 2022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제4기 입주기업 모집 알림 고은비 2021/11/18
3384 [서귀포시] 청소년기부모교육 ‘부모 마음 백신’ 알림 고은비 2021/11/18
3383 [서귀포시] 2022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알림 고은비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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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