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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42 [서귀포시] ‘고즈넉이’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장 운영 알림 고은비 2022/02/17
3441 [서귀포시] 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고은비 2022/02/17
3440 [서귀포시]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알림 고은비 2022/02/17
3439 [서귀포시] 2022년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알림 고은비 2022/02/17
3438 [서귀포시]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고은비 2022/01/27
3437 [서귀포시] 2022년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 안내 고은비 2022/01/27
3436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나의 소소한 일상>展 알림 고은비 2022/01/27
3435 [서귀포시] 2022년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신청 안내 고은비 2022/01/27
3434 [서귀포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2/01/27
3433 [서귀포시] 2022년도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알림 고은비 2022/01/27
3432 [서귀포시] 서귀포국민체육센터 2월 수영장·헬스장 이용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2/01/27
3431 [서귀포시] ‘고즈넉이’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알림 고은비 2022/01/27
3430 [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9.15% 공제 고은비 2022/01/27
3429 [서귀포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고은비 2022/01/27
3428 [서귀포시] 2022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고은비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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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