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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607 [서귀포시] 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고은비 2022/09/21
3606 [서귀포시] 2022 서귀포시 청소년 토론 한마당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2/09/21
3605 [서귀포시]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상설 걷기 프로그램 ‘하영걷길’ 운영 알림 고은비 2022/09/21
3604 [서귀포시] 10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2/09/19
3603 [서귀포시] 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 재산세 납부의 달 고은비 2022/09/19
3602 [서귀포시] 2022 서귀포시 사진·영상 콘텐츠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2/09/19
3601 [서귀포시] 2022년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서킷트레이닝’ 수강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2/09/19
3600 [서귀포시]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추가모집 알림 고은비 2022/09/19
3599 [서귀포시] ‘이중섭, 그림과 편지’ 공연 알림 고은비 2022/09/19
3598 [서귀포시] 제28회 서귀포칠십리축제 프로그램(문화예술 한마당) 참가신청 알림 고은비 2022/09/19
3597 [서귀포시] 2022년 서귀포시민대학 제5회 공개강좌 알림 고은비 2022/09/19
3596 [서귀포시] 2022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찾아가는 창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2/09/19
3595 [서귀포시] 2022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22/09/19
3594 [서귀포시] 2022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2/09/07
3593 [서귀포시] 제28회 서귀포칠십리축제 행사장 입점부스 신청 알림 고은비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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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