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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462 [서귀포시] 2025년 창작스튜디오 제16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고창일 2025/10/31
4461 [서귀포시] 2025년 11월 서귀포시민 자살예방교육 &힐링 티테라피 프로그램 고창일 2025/10/24
446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2026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고창일 2025/10/24
4459 [서귀포시] 제5회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개최 고창일 2025/10/24
4458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뮤지컬 ‘빨래’ 고창일 2025/10/22
4457 [서귀포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주행거리 등록 고창일 2025/10/22
4456 [서귀포시] 2025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고창일 2025/10/22
4455 [서귀포시] 2025 서귀포 명동로 토토즐 시민 신인버스커 모집 고창일 2025/10/19
4454 [서귀포시] 2025 서귀포보건소 명사 초청 특강 고창일 2025/10/19
4453 [서귀포시] 2025 서귀포시 사진·영상 콘텐츠 공모전 전시 고창일 2025/10/19
4452 [서귀포시] ‘체코필하모닉 멤버 듀오 리사이틀 첼로&피아노’ 공연 고창일 2025/10/15
4451 [서귀포시] 시민 건강생활실천 우수사례 수기 공모 고창일 2025/10/15
4450 [서귀포시] 2025 문화의 달 행사 & 제31회 서귀포칠십리축제 고창일 2025/10/15
4449 [서귀포시] 세계우주주간 기념 ‘토성’ 관측프로그램 고창일 2025/10/14
4448 [서귀포시] 202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창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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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