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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682 [서귀포시]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알림 고은비 2023/01/12
3681 [서귀포시] 2023년 상반기 학생승마체험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1/12
3680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 이중섭특별전 2부 ‘정직한 화공, 이중섭’ 전시 알림 고은비 2023/01/01
3679 [서귀포시] 2023년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고은비 2023/01/01
3678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2022 송년음악회’ 고은비 2022/12/21
3677 [서귀포시] 2023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모집 알림 고은비 2022/12/21
3676 [서귀포시] 2023년 생활환경 취약지구개선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2/12/14
3675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개관기념전 ‘소정 변관식, 몽유강산 夢遊江山’ 개최 알림 고은비 2022/12/14
3674 [서귀포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은비 2022/12/14
3673 [서귀포시] 제24회 서귀포겨울바다 국제펭귄 수영대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22/12/14
3672 [서귀포시] 12월 동홍아트데이 공연 관람 안내 고은비 2022/12/10
3671 [서귀포시] 2022 서귀포예술의전당&국립합창단 공동기획 공연 알림 고은비 2022/12/10
3670 [서귀포시] 2022년산 감귤 유통 지도 요원 모집 알림 고은비 2022/12/10
3669 [서귀포시]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2/12/10
3668 [서귀포시]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알림 고은비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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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