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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712 [서귀포시] 2023년 노인성 관측프로그램 운영 알림 고은비 2023/02/16
3711 [서귀포시] 장애인 야간돌봄 사업 안내 고은비 2023/02/12
3710 [서귀포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오페라 인문학 특강 알림 고은비 2023/02/12
3709 [서귀포시] 2023년 직업인 체험특강 멘토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2/12
3708 [서귀포시]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알림 고은비 2023/02/06
3707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2/06
3706 [서귀포시] 제4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2/06
3705 [서귀포시]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고은비 2023/02/06
3704 [서귀포시]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알림 고은비 2023/02/06
3703 [서귀포시] ‘ᄉᆞᆯᄉᆞᆯ 걸으명 내 몸(身) 숲 테라피’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2/06
3702 [서귀포시] 2023년 3월 개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이용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1/31
3701 [서귀포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안내 고은비 2023/01/31
370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컬러풀 피아노 시리즈 Ⅱ ‘피아니스트 손열음 & 바이올린 스베틀린 루세… 고은비 2023/01/31
3699 [서귀포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주제곡 공모 알림 고은비 2023/01/27
3698 [서귀포시] 2023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고은비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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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