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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757 [서귀포시]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상설 걷기 프로그램 ‘하영걷길’ 운영 안내 고은비 2023/04/14
3756 [서귀포시] 2023 서귀포시 사진·영상 콘텐츠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3/04/14
3755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기획공연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 공연 알림 고은비 2023/03/31
3754 [서귀포시] 2023년 소암기념관 작품수집 알림 고은비 2023/03/31
3753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개시 알림 고은비 2023/03/31
3752 [서귀포시] 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고은비 2023/03/29
3751 [서귀포시] 2023년 제1회 공무직 공개채용 알림 고은비 2023/03/29
3750 [서귀포시]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은비 2023/03/29
3749 [서귀포시] 도립 서귀포합창단 제75회 정기연주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3/27
3748 [서귀포시] 2023년도 법환해녀학교 교육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3/27
3747 [서귀포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하면 5.3% 공제 고은비 2023/03/27
3746 [서귀포시] 제40회 서귀포 유채꽃 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3/27
3745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 지원사업 알림 고은비 2023/03/21
3744 [서귀포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안내 고은비 2023/03/21
3743 [서귀포시] 서귀포시 생활문화플랫폼 및 악기도서관 재개관 알림 고은비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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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