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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787 [서귀포시] 6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3/05/12
3786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가족 뮤지컬 ‘생각나라 과자집’ 공연 알림 고은비 2023/05/12
3785 [서귀포시] 홍혜걸 의학박사와 함께하는 ‘남원건강 콘서트’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5/12
3784 [서귀포시] 2023 서귀포시 사진·영상 콘텐츠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3/05/12
3783 [서귀포시] 중앙동 ‘제6회 지역사랑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5/12
3782 [서귀포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등록 시행 알림 고은비 2023/05/12
3781 [서귀포시] 2023.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 고은비 2023/05/12
3780 [서귀포시]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알림 고은비 2023/05/12
3779 [서귀포시] 2023년 5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알림 고은비 2023/05/12
3778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3/05/12
3777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기획전 ‘제주 숲, 곶자왈이야기’ 알림 고은비 2023/04/25
3776 [서귀포시] 서귀포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고은비 2023/04/25
3775 [서귀포시] 소상공인 홍보 ‘청년 서포터즈’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4/25
3774 [서귀포시] 2023년 제16기 서귀포시 여성대학 ‘여성 건강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연장 알림 고은비 2023/04/25
3773 [서귀포시] 2023년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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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