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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862 [서귀포시] 9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3/08/19
3861 [서귀포시] 2023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 Job多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8/19
3860 [서귀포시] 2023.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알림 고은비 2023/08/19
3859 [서귀포시]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 알림 고은비 2023/08/11
3858 [서귀포시] 8월 문화가 있는 날 ‘피아니스트 윤홍천 리사이틀’ 알림 고은비 2023/08/11
3857 [서귀포시]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알림 고은비 2023/08/11
3856 [서귀포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2023년 디지털 노마드 in 서귀포’ 2차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8/11
3855 [서귀포시] 2023년도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4차) 신청 알림 고은비 2023/08/11
3854 [서귀포시] 2023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재공고 고은비 2023/08/11
3853 [서귀포시] ‘林과 함께하는 내 몸(身) 숲테라피’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23/08/11
3852 [서귀포시] 제6회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 작품 전국 공모 알림 고은비 2023/08/11
3851 [서귀포시] 2023 야해(夜海)페스티벌 개최 홍보 고은비 2023/08/11
3850 [서귀포시] 2023년 8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알림 고은비 2023/07/31
3849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공연 시리즈 알림 고은비 2023/07/31
3848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8월 기획공연 알림 고은비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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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