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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877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3/09/05
3876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민대학 제5회 공개강좌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9/05
3875 [서귀포시] 제19회 쇠소깍 축제 알림 고은비 2023/09/05
3874 [서귀포시] 2023 하영올레 걷기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9/05
3873 [서귀포시] 2023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고은비 2023/08/29
3872 [서귀포시] 제26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8/29
3871 [서귀포시] 제주설화 컴파운드 오페라 ‘바다로 간 산신령’ 공연 알림 고은비 2023/08/27
3870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실전 창업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8/27
3869 [서귀포시] 2023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3/08/27
3868 [서귀포시] ‘2023 나는 불후의 편곡자다’ 공연 알림 고은비 2023/08/27
3867 [서귀포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알림 고은비 2023/08/27
3866 [서귀포시] 2023 서귀포과학문화축전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8/27
3865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알림 고은비 2023/08/19
3864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클래식 인문학 ‘클래식하다’ 콘서트 알림 고은비 2023/08/19
3863 [서귀포시]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대상업소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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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