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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907 [서귀포시] 서귀포시 청년정장대여사업 안내 고은비 2023/10/13
3906 [서귀포시] 서울발레시어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공연 알림 고은비 2023/10/13
3905 [서귀포시] 2023년 4분기 ‘서귀포in정’ 입점업체 모집 알림 고은비 2023/10/13
3904 [서귀포시] 202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은비 2023/10/13
3903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민대학 제6회 공개강좌 및 현장탐방 일정 알림 고은비 2023/10/13
3902 [서귀포시] 2023 영천동해바라기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23/10/13
3901 [서귀포시] 2023 서귀포 베라벨 책정원 개최 알림 고은비 2023/10/13
3900 [서귀포시] 2023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알림 고은비 2023/10/13
3899 [서귀포시] 오퍼커션 앙상블과 함께하는 ‘토요 쿵쿵따’ 알림 고은비 2023/09/27
3898 [서귀포시]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알림 고은비 2023/09/27
3897 [서귀포시] 10월 서귀포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3/09/27
3896 [서귀포시] 제18회 중문칠선녀 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9/27
3895 [서귀포시]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건강교실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9/27
3894 [서귀포시] 2023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고은비 2023/09/27
3893 [서귀포시] 2023 서귀포글로컬페스타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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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