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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982 [서귀포시] 2024년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신청 안내 고은비 2024/01/19
3981 [서귀포시]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알림 고은비 2024/01/19
3980 [서귀포시] 2024년 ‘성운과 성단’ 관측 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24/01/19
3979 [서귀포시] 2024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알림 고은비 2024/01/19
3978 [서귀포시] 2024년 서귀포in정 설 특별 기획전 알림 고은비 2024/01/19
3977 [서귀포시] 2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4/01/12
3976 [서귀포시] 서귀포시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사업 신청 알림 고은비 2024/01/12
3975 [서귀포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제2기 입주기업 모집 알림 고은비 2024/01/12
3974 [서귀포시] 2024년 학생승마체험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4/01/12
3973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도립 서귀포예술단 공동기획 2024 신년음악회 공연 알림 고은비 2024/01/12
3972 [서귀포시] 2024년 서귀포시 농어분야 보조사업 통합 신청 알림 고은비 2024/01/12
3971 [서귀포시]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4/01/07
3970 [서귀포시]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추가 모집 알림 고은비 2024/01/07
3969 [서귀포시] 2024년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고은비 2024/01/07
3968 [서귀포시] 1월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알림 고은비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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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